송파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안내
2015-02-02 윤세권 기자
송파구선관위는 이날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후보자 등록시 구비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안내했다.
김경수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부 조합 입후보예정자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불법선거 조짐이 있어 송파구선관위는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송파농협 조합장선거는 2월24·25일 이틀간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26일부터 3월10일까지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3월11일 조합원 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