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 선거운동한 목사 고발

송파선관위, 기도회 개최한 단체 사무총장도 고발

2007-12-15     송파타임즈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모 단체의 ‘2007 대선을 위한 특별기도회’에 참석, 축사 및 격려사를 통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이 단체 상임의장 A씨와 행사를 개최한 사무총장 B씨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 단체의 전국연합 상임의장이라는 조직상의 지위 및 목사라는 종교상의 신분을 이용해 소속 산하 단체가 지난 10일 개최한 ‘2007 대선을 위한 기도회’에 모인 500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또 사무총장 B씨는 통상적인 기도회라기보다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회로 볼 수 있는 ‘2007 대선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개최하고, 이 집회에서 조직의 구성원인 목사·장로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7월 특정 정당으로의 정권교체 등을 지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해 단체 사무처장이 선관위에 고발된 바 있으며, 11월에도 창립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특정 정당의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안내 결의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상임의장 A씨가 고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