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강화

노동부 동부지청, 77개소 194건 시정조치

2007-11-26     김수지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은 관내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감독을 통해 근로조건 침해여부와 성차별 여부, 최저임금 및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를 중점점검했다.

지도점검 결과 69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100건을 비롯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관한 법률 45건, 고용평등법 44건, 최저임금법 5건 등 총 19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한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 체불금품이 발생한 사업체 16개소의 체불 금품 6556만1230원을 시정했다.

한편 동부지청은 비정규직과 여성·장애인·연소자 등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노무관리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