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고용 지원 대행서비스

2007-11-03     송파타임즈

 

고용허가제 시행 3년이 지나면서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위한 지원 대행서비스가 제공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절차 및 입·출국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주를 대신해 처리해 주는 재고용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고용 지원 대행서비스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지원 대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중소기업중앙회·건설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을 통해 제공되며,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주는 대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행기관을 통한 재고용 지원서비스를 활용하면 고용지원센터·출입국사무소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및 재입국 처리가 가능하며, 근로자 출국 후에는 해당 근로자의 출·입국 상황 및 일정에 대해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재고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산업인력공단(1577-0071), 중소기업중앙회(2124-3331∼7), 대한건설협회(3485-8453∼8), 농협중앙회(1588-2085), 수협중앙회(2240-3302∼5)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