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토지관련 민원 현장출동제 시행

2006-11-06     송파타임즈

 

송파구는 10월부터 장애우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을 위해 지적 및 토지관련 분야 민원 중 서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동,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민원현장 출동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처리민원은 토지분할을 비롯 합병·지목변경·지적측량 등 지적민원과 토지거래허갇공시지갇부동산관련 민원이다.

처리 절차는 장애우 및 노약자가 구청 지적과(410-3495)에 전화를 걸면 우선 전화로 민원상담을 실시한 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협의 예약, 해당 일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 또한 해결 후 전화나 서면을 통해 해결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현장 출동제는 민원인의 의중을 파악해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함께 처리 후에도 결과를 다시 확인하는 애프터서비스제를 도입하는 등 민원처리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