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선관위, 정치자금 기탁 안내
개인 1만원 이상…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2007-10-01 송파타임즈
정치자금 기탁제는 후원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후원금과는 달리, 선관위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은 누구나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으나, 법인과 단체는 기탁할 수 없다. 기탁금액은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 이하를 기탁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