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단속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108개 사업장 대상

2007-07-30     김수지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관내 최저임금 미만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8월8일부터 9월18일까지 관내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 10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최저임금 주지 의무·최저임금 지급 등 최저임금법 준수여부를 중점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도 감독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 전산망상 최저임금 미만 신고사업장을 바탕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42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27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 52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