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만의 디자인으로 '도시 디자인'

건축물·공공시설 건축시 디자인 사전심의제 시행
지자체 최초 도시디자인조례 제정… 8월부터 적용

2007-07-21     윤세권 기자

 

송파구는 8월부터 관내 모든 건축물과 공공시설의 디자인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된 이 조례는 △육교나 도로 명판 등 도시구조물 △관광안내소·자전거보관대·구두수선대 등 가로시설물 △도서관·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 △미관지구와 4차선 이상 도로변에 신축 또는 리모델링 되는 민간 건축물에 대해 '송파구 디자인위원회'가 해당 건물의 디자인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조경·경관 조명 등 각계 전문가 50인 이내로 구성되는 디자인위원회는 또한 각종 건축물에 대한 심의와 자문, 송파구의 디자인 관련 정책에 대한 방향 제시, 도시 디자인과 야간 경관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송파구는 조례 시행과 관련, 디자인 사업지구를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해 노후하고 수준이 낮은 공공시설물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 3월 관내 도시디자인 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경관과를 신설하고, 미관지구와 너비 20m 이상의 간선 도로변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옥외 광고물 사전심의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