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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전단-벽보 수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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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전단-벽보 수거 보상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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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송파구는 도로변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부착되거나 자동차유리 등에 끼워놓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불법 벽보 및 청소년 유해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 대상 광고물은 벽보형·전단형·명함형 불법 광고물로, 보상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다.

매당 보상액은 △벽보 50원 △청소년 유해전단 40원 △일반전단 30원 △청소년 유해명함 20원으로, 1인당 1회 2만원이내이며, 월 4회 8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구는 15일부터 매주 수요일(오전 10시∼오후 4시)에 수거된 광고물을 접수 받으며, 확보된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 접수장소는 구청 6층 도시경관과이고, 신분증 및 예금계좌번호를 지참해야 한다.

구는 사업성과를 분석해 효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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