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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수도관 교체 15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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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수도관 교체 150만원까지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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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도조례 개정… 7월부터 시행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부터 시민들이 주택 내 노후된 수도관을 개선할 때 공사비를 최대 150만원(또는 8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 외부 수도관의 관리 책임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으나 주택 내 수도관은 사유재산으로 관리 책임이 각 가정에 있어, 지금까지는 수도관 교체 및 갱생 비용을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조례를 개정, 7월1일부터 주택의 형태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단독주택에서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공사비를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등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교체공사의 경우 단독주택은 가구당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150만원까지이고,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50%이내 최대 80만원까지. 갱생공사는 단독주택은 공사비의 80%이내 최대 12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공사비의 80%이내 최대 60만원까지 이다.

공사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과 세대당 전용면적 60㎡(18.15평)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 100㎡(30.25평)미만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현재 건물 바깥 수도관은 97% 이상 교체된 상태”라며 “집안의 수도관에서 녹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하면 가정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지원을 원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1로 신청하면 되고, 실제 지원은 7월1일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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