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이재민-피해업소에 지원절차 등 안내
송파소방서는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화재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는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과 피해업소에 피해 지원절차 등 각종 업무를 안내, 조속한 복구와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재로 인해 당장 생계가 곤란할 경우 송파구 복지정책과(410-328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연락하면 생계비와 의료비·장제비 등을 긴급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화재로 소손·오손된 화폐 교환도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가능하다.
화재보험 등 보험금 지급요청 시 구비서류인 화재증명원은 관할 소방서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소방서(민원실)나 119안전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화재조사팀(431-4101) 또는 민원실(431-5119)로 전화나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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