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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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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연중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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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이재민-피해업소에 지원절차 등 안내

 

▲ 송파소방서는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화재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실에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송파소방서는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화재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는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과 피해업소에 피해 지원절차 등 각종 업무를 안내, 조속한 복구와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재로 인해 당장 생계가 곤란할 경우 송파구 복지정책과(410-3285)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연락하면 생계비와 의료비·장제비 등을 긴급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화재로 소손·오손된 화폐 교환도 한국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가능하다.

화재보험 등 보험금 지급요청 시 구비서류인 화재증명원은 관할 소방서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소방서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소방서(민원실)나 119안전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이용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화재조사팀(431-4101) 또는 민원실(431-5119)로 전화나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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