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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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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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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2007년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갖고 있는 주민들은 분에게 7월2일(납부마감일 6월30일이 공휴일)까지 올 상반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2과 관계자는 납부마감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간 자동차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이번에 1년분 자동차 세액이 모두 과세된다”며 “선납하게 되는 6개월분에 대해서는 10% 자동차세액이 공제된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바뀐 전자태크용 스티커를 발급받아 부착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동차에 대해서도 5%의 자동차세액이 감면된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seoul.go.kr)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와 함께 신용카드(LG·삼성·현대·롯데)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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