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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 채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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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동포 채용 쉬워진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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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고용지원센터, 1회 고용확인서 받으면 3년간

 

▲ 외국 국적 동포의 방문취업제도가 올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포들의 국내 취업이 쉬어졌다. 사진은 해외동포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모습.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올 3월부터 외국국적 동포의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중국·러시아 등 동포 채용이 쉬워졌다고 밝혔다.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해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용자가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았으나 고용할 총 인원수에 대해서만 확인 받으면 된다.

또한 한 번 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 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어 사업주는 그만큼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번번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해야 한다.

최재구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해외동포 방문 취업제도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행정절차가 간소화 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외국인고용팀(2286-2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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