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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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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해 내년도 예산안 짠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5.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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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주민예산위원회 구성…수립단계부터 참여

 

송파구는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도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제도로, 광주시 북구가 2004년 맨 처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등 현재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송파구도 6월22일 개회되는 구의회 정례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송파구 거주 주민이나 송파구에 직장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개발사업·예산절감 의견 등 구 살림살이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예산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 전담코너를 신설하고, 각 동사무소와 구청 기획예산과에 예산상담실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또한 동별로 통장과 주민자치위원, 관심 있는 지역주민·직능단체 대표 등 80명 이내로 주민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이 제출한 예산안과 구청 각 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분과별로 심도 있게 의견 수렴해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종전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의 예산안 반영여부를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 소극적 의견 개진 정도였으나 이번에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예산요구서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는 적극적 참여를 도입했다”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예산낭비가 사전에 차단되고 주민 모두 만족하는 참다운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는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표준조례안을 시달하는 등 중앙정부가 본격적으로 참여예산제 시행을 권고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참여예산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조례 제정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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