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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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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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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맹형규 국회의원
각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금연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맹형규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갑)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금연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가능케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연정책의 목표나 생활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연구역만 지정되어 있어 지자체별로 버스정류장이나 공원·학교정화구역에서의 금연 등 필요에 의한 특성있는 금연정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법이 명확하지 않아 금연정책 관련 조례를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했던 지자체들이 효과적이고도 뚜렷한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맹 의원은 “지역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금연정책이 수립될 뿐만 아니라, 금연을 위한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도 커지기 때문에 금연정책 강화의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맹 의원은 “법에 근거해 지자체별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간접흡연에 의한 어린이와 노약자·여성 등과 비흡연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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