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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변경 필요없는 조례 찾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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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변경 필요없는 조례 찾아 '개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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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시의원 "4년동안 방치, 민원인 불편 초래"

 

▲ 진두생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진두생 서울시의원(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한나라당·송파3)이 상위법 개정으로 필요 없어진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조례를 찾아 개정 발의·통과시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진 의원은 지난 8일 폐회된 서울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자치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는 근거법령인 농지법 시행령이 지난 2002년 12월31일 개정돼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기 위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던 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넘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례에 명시된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법명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하고,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등에 관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제6조 위원회 업수 수행 결과보고)을 삭제했다.

진 의원은 “서울시가 4년 동안이나 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 시민들에게 불편만 줘 왔다"며 ”시는 이런 불편한 제도를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집행부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그는 또한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합리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엉터리 조례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서울시 각 실·국별로 소관 조례를 점검토록 요구했다”며 “공무원들의 무관심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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