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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용지원서비스기관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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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고용지원서비스기관 인증제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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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업소개소-직업정보제공업체 등 대상

 

노동부가 민간 고용지원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 5월부터 민간고용지원 서비스기관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사에 따르면 송파 등 관할 4개 구에서 영업중인 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 등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은 230여 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직원이 2명 내외로 영세하고 또한 임시·일용직 알선이 90%를 넘는 등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에 한계가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노동부는 신고 또는 등록 후 3년이상 경과한 유·무료 직업소개업을 비롯 직업정보제공업·근로자공급사업 및 고용지원 서비스관련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우수 고용지원서비스기관에는 노동부장관의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할 방침이다.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포상 및 교육훈련·연수 우대,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고용지원센터 시설 이용 및 정보망 연계, 인증업체협의회 운영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최재구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민간고용지원기관 인증제는 민관 협력사업 활성화, 규제 완화 및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민간서비스기관의 자율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알림마당을 참조하거나, 노동부 고용서비스혁신단(503-974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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