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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면허증 있어야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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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면허증 있어야 탈 수 있다?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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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3∼6년생 필기-실기시험 거쳐 발급
어린이안전공원에 자전거시험장 조성

 

▲ 송파구가 9일 마천동 어린이안전공원 내 자전거 면허시험장 겸 안전운전 체험학습장을 마련했다. 유치원생들이 자전거 안전운전 체험을 하고 있다.

▲ 송파구가 발급하는 모형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
송파구가 마천동 어린이안전공원 안에 자전거 면허시험장 겸 자전거 안전운전 체험학습장을 마련했다.

구는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01년 조성된 어린이안전공원내 1000여평의 실외교육장에 리모델링 공사와 어린이자전거학습장 조성을 마치고, 9일부터 자전거면허 관련 수업에 들어갔다.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학부모 및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자격시험은 월~금요일 평일은 오후 3시 1일 1회,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일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자격시험이 운영되지 않는 평일 오전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운전 체험장으로 운영된다.

자격시험 유형은 필기 및 실기. 총 20문항의 자전거 안전 필기시험을 치른 뒤 70점 이상이면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실기시험은 똑바로 가기, 수신호하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전거 전용도로,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뒤돌아보기, 장애물 옮기기, 지그재그 가기, 내리막길 코스로 이뤄져 있다.

합격하면 모형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증이 발급된다.

신청접수는 사전예약제로 이루어지며, 1회당 30명으로 인원을 제한. 송파구 홈페(www.songpa.seoul.kr)나 어린이안전교육관 홈페이지(www.isafeschool.com) 및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단순히 자전거교육만이 아니라 가족별 참가자를 위해 가족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어린이 및 그 가족이 함께 안전한 자전거 타기 습관화를 위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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