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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365일 상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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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기부행위 365일 상시제한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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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지방선거 금품제공 후보 2명 기소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인은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1년 365일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구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신모 의원이 선거 전 산악회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받았다는 것.

또한 구청장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섰다 낙선한 민 모씨도 유권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는 등 정치인의 기부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란 △지역주민들에게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경비를 지원하거나 △친족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라고 밝히고, 정치인은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1년 365일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주례를 서게 한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과태료로 내게 된다”며 유권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신고(전화 1588-3939, 412-1201)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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