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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시행 160개 조례 ‘통폐합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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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시행 160개 조례 ‘통폐합 여부’ 심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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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3개월간 운영

 

송파구의회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구의회는 20일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승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승구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조례나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정비되지 않은 조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 심사해 통폐합하거나 재·개정 등을 통해 일제 정비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6월7일부터 9월6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위원으로 이성자 이혜숙 박재현 김순애 권오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남창진 김형대 나봉숙 김상채 의원 등 13명이 선임됐다.

특위는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 성격의 조례 통·폐합 △상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은 조례 정비 △불합리한 내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 개정 △행정의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한 조례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게 된다.

한편 구의회에서 의욕적으로 특위까지 구성했으나, 특위에서 다뤄야 할 조례가 160개에 달하는데다 위원 모두 초선이어서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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