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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친 가락시장 중도매상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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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등친 가락시장 중도매상 구속영장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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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는 3일 농산물을 대신 팔아주면서 실제 금액보다 싸게 판 것처럼 속여 나머지 돈을 챙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 신모씨(56)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씨(49)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군에서 농사를 짓는 최모씨(58) 등에게 김장용 갓 8000여 박스를 위탁 판매해 1억여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뒤 8000만원에 판 것처럼 속여 2000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 중도매상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영농조합 회원 100여명에게 5만 박스 상당의 농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해 20~30% 이상의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위탁판매 조건으로 판매금액의 6%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게 돼 있지만 농민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가 하면 관리당국을 속이기 위해 이중장부까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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