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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연속해서 4년밖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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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연속해서 4년밖에 못한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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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직업화 방지… 1회 연임 조례 개정

 

동의 하부조직인 통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통장 수가 줄어들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 연속해서 4년까지만 통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송파구는 현행 아파트 동과 일반 동 지역의 통·반 편차가 심하고, 통장 장기화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폐회된 구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1개 반이 현재 20∼40가구에서 20∼60가구로 늘어나고, 통 또한 현재 6∼15개 반에서 6∼20개 반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통은 95개, 반은 313개 정도 줄어들게 됐다.

통장의 임기도 현재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이번에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해 통장으로 한번 위촉되면 연속해서 4년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 시행전 위촉된 통장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와 관련,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통장의 연임 제한은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장들의 임기 장기화 및 직업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반장의 자격기준도 현재 예비군이나 재향군인 중 30∼50세 이하, 민방위대원 중 60세 이하를 변경, 당해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64세 이하 주민으로 바뀌었다.

또한 통장 임무에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 발생시 초동 파악 협조, 지역사업 추진 협조 지원, 각종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협조, 저소득층 지원사업 및 지역 청소업무 협조 등의 임무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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