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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ㆍ의원 정당공천 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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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ㆍ의원 정당공천 배제 추진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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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국회에 제출

 

법무부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 배제와 공천헌금 제공·수수행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개정 의견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기초의원을 포함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에 대해 정당 추천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선거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거나 이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자 뿐만 아니라 낙선자도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기초의원 및 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것은 정당정치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 개정 법률부터 적용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시행 3년만에 뜯어고치는 것이어서,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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