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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속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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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속출 ‘주의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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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경찰서, 협박전화 오면 신고 당부

 

최근 광진구에 사는 A씨 집에 협박전화가 걸려왔다. 협박범은 “아들을 납치해 건물 신축 공사장에 데리고 있으니 살리고 싶으면 돈을 송금하라”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아이의 목소리를 들려졌다. 아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A씨는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비슷한 시각 A씨의 중학생 아들은 학원에서 괴전화에 시달렸다.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이 아무 말을 않거나 욕설을 해대고 전화를 끊기를 반복했다. 이런 전화가 세 차례나 이어지자 아들은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다. 얼마 후 A씨는 수업을 마친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처럼 최근 자녀를 납치 또는 인질로 잡고 있다는 전화를 걸어 부모의 급박한 심정을 이용, 금품을 갈취하는 신종 전화 사기사건이 빈발하자 송파경찰서가 전화 금융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송파서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이 종전 검찰과 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사칭해 세금 및 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며 접근하던 고전적인 방식에서 자녀를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런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의 전화 금융사기 유형을 보면 먼저 자녀의 핸드폰으로 전화해 욕을 하는 등으로 전원을 끄게 한 뒤 부모에게 전화해 다른 아이의 울음소리 또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아이를 납치했으니 돈을 입급하라’고 송금을 요구한다는 것.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를 해 보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진실로 믿고 송금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자녀에게 이상한 전화가 계속해서 오면 부모 또는 교사에게 연락토록 하고, 부모가 자녀 납치 협박전화를 받더라도 우선 자녀의 핸드폰으로 연락해보고, 연락이 안 되면 학교 등에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송금 전 경찰에 꼭 신고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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