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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공무원 3% 퇴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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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공무원 3% 퇴출없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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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송파구청장, 구정질의 답변서 밝혀
인사관련 질의에 의원 ‘이의’… 정회 소동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무능 공무원 3% 퇴출제 도입과 관련, 김영순 구청장은 “송파구는 다양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적성에 따라 일을 잘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혀, 퇴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구청장은 23일 열린 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 최조웅 의원과 박찬우 의원이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며 3% 퇴출제 시행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7명의 의원이 나서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벌이는 도중 최조웅 의원이 구청장의 인사권과 관련해 집중 질의를 벌이자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박경래  이정광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이의를 제기,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는 등의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최조웅 의원은 “내년부터 5급 사무관 승진을 모두 심사로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극심한 눈치보기와 줄서기가 횡횡할 것”이라며 재고를 요청하고, 무능 공무원 3% 퇴출제의 실시 여부를 물었다. 박찬우 의원도 “유능한 직원은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은 퇴출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승재 의원은 “풍납동 전 지역이 사적지 지정 대상지역으로 고시돼 주민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아 시-구세 감면 특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서울시에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을 요청하고 송파구세 감면조례를 개정, 풍납동민들에게 지방세법 186조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인은 “송파구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발달·정신지체장애인의 학령기 이후 취업지원 강화 계획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장애인에게 제일 필요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강남구에 4곳이 있으나 송파에는 1곳도 없다”며 직업재활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송인문 의원은 “강남구는 2004년, 서초·구로구는 3월부터 원어민교사제를 시행하고 있고, 중구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송파구도 빨리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상선 의원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성내천에 이끼류가 발생하고 부유물질이 많이 떠는 등 수질이 악화되면서 악취마저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경래 의원은 “송파구 인구수에 비해 도서관이 절대 부족하다”며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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