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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담배꽁초 버리면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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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담배꽁초 버리면 3만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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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에 나서
노조 "공무원 아닌 골목할아버지 등이 단속"

 

강남구청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서울 전 자치구로 확산되면서, 송파구도 5월부터 단속에 나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는 길거리 담배꽁초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월말까지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는 25일 직원과 직능단체 회원 200여명이 잠실역 등지에서 캠페인을 실시한다.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금연 홍보전도 함께 벌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담배꽁초 단속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침에 따라 송파구가 5월부터 단속을 하겠다고 밝히자, 공무원노조 측에서 “무단 투기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공무원 동원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조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규제와 단속 만으로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강남구의 예에서 보듯 흡연자들의 반발이 큰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난 뒤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단속을 공무원이 아닌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등 자생단체를 활용하고, 단속 이전에 전용쓰레기통을 충분히 설치할 것, 단속 시 복장을 통일하고 단속반 임을 알리는 표식을 착용해 함정단속이 아님을 알릴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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