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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옥외 경관조명-광고물 조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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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옥외 경관조명-광고물 조명 제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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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8일부터 시행…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최근 리비아 사태 악화로 에너지 위기 ‘주의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부문도 8일부터 에너지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 및 옥외 광고물과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의 경관조명은 자정 이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외 실내 조명 뿐 아니라 상품 진열장 조명도 소등해야 한다.

△단란주점·유흥업소의 경우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고 △주유소·LPG충전소 등은 옥외조명시설을 주간엔 소등하고 야간엔 절반만 사용토록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월2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업소 및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사전 안내 및 계도활동을 해 왔으며, 단속 하루 전인 7일 에너지 사용 제한내용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로 인한 민간부문은 대규모 점포 260개소, 유흥업소 6048개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1698개소, 자동차 판매업소 535개소 등 총 1만3000여개소에 달한다.

한편 시는 지난 3월2일부터 공공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외부조명을 전면 소등하고 있다. 다만 한강교량·문화재 시설·공공시설물 등의 경관조명은 시민의 안전과 관광진흥을 고려해 최소한의 조명시설에 대해 예외적으로 점등을 유지하고 조명시간을 단축했다.

서울의 대표적 도심 상징 시설물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의 조명시간을 자정에서 밤 10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있으며, 한강시민공원의 가로등을 자정 이후 격등제로 점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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