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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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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설치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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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노래방 등, 영상기기로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해야

 

송파소방서는 3월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3월24일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를 설치해야 하며, 영화관과 노래연습장·단란 및 유흥주점·PC방 등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의 경우 영상기기를 통해 피난안내에 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의 한시적 유예기간이 3월24일로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피난안내도.
피난안내도 및 안내 영상물에는 화재시 주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한편 송파소방서는 오는 24일까지 송파구 관내 다중이용업소 3466개소를 대상으로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설치방법 홍보 및 조기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섰다.

피난안내도는 송파소방서 홈페이지(http://fire.seoul.go.kr/songpa) 민원안내 서식란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431-410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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