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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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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제로 서울’ 선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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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9월)-버스정류장(12월) 금연구역 지정…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서울시가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2일 청계광장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 오세훈 시장을 비롯 가수 김종서 서울시 홍보대사, 5대 보건의료단체 대표, 금연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이 ‘간접흡연 제로 서울’을 선포하고, 참석한 시민들은 금연을 맹세하는 ‘금연맹세탑’에 서약서를 투입했다.

이날 행사는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3월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며, 1단계로 3월부터 서울·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9월부터 서울시 관리공원 23개소,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개소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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