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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월 60만원 ‘엄마채용’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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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월 60만원 ‘엄마채용’ 장려금 지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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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2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 하는 경우 월 60만원의 장려금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엄마채용 장려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그 후 6개월 동안은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취업에 실패한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월 이상 실업) 또는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한편 고령자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가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1인당 120만원, 이후 6개월 동안은 6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 실업계 고교에 학교당 3000만원씩 지원해 취업 예비교육인 직업지도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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