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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1.3%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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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1.3% 올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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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시… 3월29일까지 시·군·구 민원실에 이의신청

 

국토해양부는 올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28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300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시지가는 전국은 평균 1.98%, 수도권 1.86%, 광역시 2.31%, 시·군 2.3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지난해(2.51%)에 비해 0.53% 포인트 하락한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했다.

시·도 및 시·군·구별 지가변동율을 보면 전국 모든 시․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경남(2.98%)과 강원(2.71%) 등이며, 서울(1.30%)과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250개 지역이 상승했으며, 강원 춘천시가 상승률(6.22%) 최고를 기록했고, 경남 거제시(6.14%), 경기 하남시(6.08%), 강원 인제군(5.54%), 강원 영월군(5.0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충남 계룡시(-0.08%)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의 표준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한 반면,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이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당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당 1000만원 이상의 표준지 가격이 1.56%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시·군 소재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군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등에 따라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지가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필지별 가격대별 분포는 ㎡당 1만원 미만이 32.7%, 1만원∼100만원 미만 55.5%, 100만원∼1000만원 미만 11.5%이며, 1000만원 이상은 0.3%(1584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6230만원이었고, 최저가 표준지는 경북 울진군 소재 임야로 ㎡당 115원이었다.

한편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조정내용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2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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