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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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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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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부지청, 부정수급특별조사반도 운영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최근 늘어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부정수급특별조사반을 운영하는 한편 4월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부지청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취업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최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허위로 근로자를 모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되는 등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규모도 커지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동부지청은 브로커의 허위 근로자 모집에 현혹돼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자로 전락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동부지청은 특히 부정수급에 휘말리게 된 구직자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9일부터 30일까지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가 징수와 처벌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만약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가 추가 징수되며,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동부지청은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경우 부정 수급액의 10%(상한액 5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자진신고 또는 부정수급 제보는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부정수급팀(2286-2545~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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