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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8일까지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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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8일까지 위반건축물 양성화 신고
  • 송파타임즈
  • 승인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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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신고기한이 내년 1월8일 마감됨에 따라 송파구가 무단증축 등 위법 건축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성화 가능 대상 특정건축물은 2003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지 못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였거나, 이미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무단증축·대수선한 위반건축물이다.

특정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해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4개 층 이하이면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또 타 용도와 복합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이밖에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도시계획사업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체납이 없어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과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양성화 신청을 원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신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문의: 건축과 410-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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