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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SH공사 특위-진상조사위 구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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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SH공사 특위-진상조사위 구성” 제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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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동 개미마을 주민, 시의회 의장에게 이주대책 촉구

 

▲ 강감창 서울시의원(건설위원장)
서울시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송파구 문정동 210 일대 이른바 개미마을 주민들이 6일 강감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의 주선으로 허광태 의장을 면담, 시의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강감창 의원은 “S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수립하고 있는 이주대책의 기준은 법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된 이주대책을 수립해왔으므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SH공사가 상위법의 이주대책을 무시하고 내부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89년 1월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을 수립토록하고 있지만, SH공사는 1982년 4월8일 이전 등재 무허가의 경우 분양아파트, 그 후부터 1989년 1월24일 이전 미등재 무허가소유자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것.

토지주택(LH)공사는 1989년 1월24일 이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등재-미등재를 가리지 않고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공급하고 있다.

강 의원은 두 번째로 SH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사업과 거리가 먼 조례를 원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정지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SH공사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적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례의 기준인 1982년 4월 8일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한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29일 SH공사에 문정도시개발사업지에 편입된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분양아파트를 공급할 것을 시정권고했으나, 공사 측은 이주대책은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임대아파트 공급도 이주대책의 일환이라며 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SH공사는 자신이 발의해 시의회가 채택한 청원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SH공사는 이주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행정의 일관성과 집단소송을 우려해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 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못된 이주대책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광태 의장은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눈에 띄게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서민과 빈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살피고 뒤돌아 볼 때가 됐다”며, “향후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정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SH공사 측은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임대아파트 제공을, 개미마을 187세대 주민들은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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