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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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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제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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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 남용 금지… 위반시 윤리특위에서 징계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송파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이 제정됐다.

제144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송파구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동시에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윤리강령으로 규정했다.

또한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의원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실천규범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청렴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도 안되며,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되도록 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해선 안되며,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고,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해선 안되도록 했다.

한편 조례는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경우 구의회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문을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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