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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정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조례안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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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정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조례안 ‘또 보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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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재정복지위, 상정여부 놓고 비밀투표 붙여 부결

 

송파구가 지난 5일 폐회된 송파구의회 제182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노인복지관(일명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22일 개회된 183회 정례회에 재상정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1차 회의를 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한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상정여부를 놓고 위원간 의견이 엇갈려 개의조차 하지 못했다.

재정복지위는 간담회에서 안건 상정을 놓고 조율했으나 의견이 엇갈리자 투표를 통해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 9명 가운데 상정 찬성 4표, 반대 5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복지위는 한나라당 5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 반란표에 따른 정치 후유증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앞서 송파구는 박춘희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방이동 52-1번지 소재 구유지에 2013년까지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구립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182회 임시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는 시가 600억원대의 노른자위 땅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노인복지관을 짓는 것은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다른 장소 물색을 제의하며 보류시켰다.

한편 송파구가 내년도 예산안에 설계비 7억원까지 계상하며 2차례에 걸쳐 올린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심의 보류됨에 따라, 방이동 구유지 내 노인복지관 건립은 사실상 무산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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