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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건설고용보험카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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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건설고용보험카드제 운영
  • 송파타임즈
  • 승인 2007.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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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신고방식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현재 서울시와 인천·경기지역 총 공사금액 200억 이상 건설현장에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고용보험카드 이용 신고방법은 근로자가 건설고용보험카드를 건설현장에서 지급받아 사업장에 출근시 설치된 리더기에 출근 체크하고, 사업주는 출근정보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해 건설고용보험카드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다음달 15일 근로내역이 관할 고용지원센터별로 일괄 접수되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내역을 확인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게 된다.

이 같은 건설고용보험카드제 도입으로 사업주는 근로내역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는 자율적 참여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 시범사업에 참여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를 한 사업주에게 카드 활용실적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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