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4-25 15:47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징계 처분 ‘솜방망이’
상태바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징계 처분 ‘솜방망이’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1.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명화 “성범죄도 경고만…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 사라져야”

 

▲ 윤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모 고등학교 이 교장을 불문에 붙이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명화 서울시의원(민주당·중랑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징계 교원수 및 비리내역 처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10월말까지 모두 300여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 수위를 보면 성범죄를 저지른 3명만 파면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0여명은 경고로 마무리했다. 또 음주운전을 한 교사 1명만 정직을 받았으며, 나머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교사에게 경고만 한 채 불문에 부쳤다.

징계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 및 뇌물이 25.7%로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14.7%), 성범죄(5.9%) 순이었다.

서울시 징계 교원수는 2008년 61명에서 2009년 81명, 2010년 10월말 현재 106명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윤명화 의원은 “교육계가 다른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교원의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