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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재원배분협의체 구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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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재원배분협의체 구성 요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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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등 4개 구청장·국회의원·시의원 연석회의 개최
국세-지방세, 시세-구세 체계 근본적 재조정 제기

 

▲ 정부의 재산공동세 입법에 반대하는 송파구 등 4개 구의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이 29일 서초구청 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재산세 50% 공동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 송파구를 비롯 강남·서초·중구청장과 해당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모여 다시 한번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29일 서초구청 회의실에서 ‘재산세 50% 공동세화 관련 4개 구 국회의원·구청장·구의회의장·시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김덕룡(서초을) 박성범(중구) 이혜훈(서초갑) 국회의원과 맹정주 강남구청장, 박성중 서초구청장, 김영순 송파구청장, 정동일 중구청장 등은 “공동 재산세안을 4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졸속 처리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자치 실시이후 한번도 제대로 고친 적이 없는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구세를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하게 되면 지방자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공동재산세 도입을 반대한 뒤, 대안을 논의할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재원배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액의 절반을 자치구 지원에 사용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5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역간 세수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통합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재산세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재정이 부족한 19개 구청에 20억∼150억원씩 배분한다 해도 재정자립도가 1∼8% 상승하는데 그쳐 격차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정자립이 가능하던 나머지 자치구마저 비자립구로 전락해 지방자치가 실종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우리 의견을 무시하고 공동재산세 50%를 밀어붙일 경우 헌법소원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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