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시행
송파구는 올해 1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처리민원은 지적측량을 비롯해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민원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토지거래허갇부동산거래계약·공시지갇중개업 관련 민원 등.
또한 불의의 사고로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재산열람 및 확인이 가능한 ‘조상 땅 찾기’ 업무도 처리해 주고 있다.
노약자나 장애인이 구청 지적과(410-3495)에 전화를 걸면 우선 전화로 민원상담을 실시 한 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협의 예약 후, 해당 일에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민원을 해결해주게 된다.
민원 해결 후에도 전화나 서면으로 해결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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