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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구의원 177명 의정비 35억 반환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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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구의원 177명 의정비 35억 반환할 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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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주민 제기 의정비 환수소송서 11곳 1심 승소… 2심 진행중”

 

▲ 공석호 서울시의원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해당 주민들이 편법으로 인상한 자치구의원들의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14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1개 곳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심이 진행중이나, 상급심에서도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11개 자치구의원 177명이 구청에 반환할 의정비만도 34억9000여만원에 이른다.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의정비 환수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됐으며 11건은 주민소송단 1심 승소, 2건은 기각, 1건은 1심 소송 진행 중이다.

주민소송단의 승소로 강서구의회의 경우 강서구청에 반환할 의정비가 4억3400만원에 이르고, 동작구의회 3억6800만원, 성동구의회 3억6000만원, 은평구의회 3억4700만원, 양천구의회 3억4400만원, 성북구의회 3억4300만원을 해당 자치구에 반환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밖에 용산구의회 3억400만원, 도봉구의회 2억9900만원, 서대문구의회 2억4600만원, 금천구의회 2억2500만원, 강북구의회 2억1900만원을 상급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난다면 해당 자치구에 반환해야 할 판이다.

이에 앞서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당선된 일부 자치구의회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인상하자 14개 자치구 주민들이 편법으로 인상했다며 구의원의 의정비를 환수하라며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공석호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번 자료를 공개했다”며 “어떠한 경우라도 지방의원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절차와 기준을 지키고 행하여 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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