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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전예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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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전예고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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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김문수 서울시의원(왼쪽서 두번째)이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진입 사전예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민주당·성북2)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골목에 입점할 경우 사전예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SSM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내용을 담은 유통법과 상생법 처리가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되는 사이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7대 시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이번에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제목부터 기존의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로 바꿔 중소상인 및 소상공인 지원 의지를 뚜렷히 했다.

특히 SSM사업자가 입점지역과 시기·규모 등을 서울시에 사전에 제출하도록 SSM 사전예고제를 도입했고, 주변 상권에 매출하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전조정권고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 상권 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유통업상생벌전협의회에서 사전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형 유통기업 및 SSM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했고, 협의회에 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소상공인 대표와 시 소재 재래시장 대표의 참여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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