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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금, 조례엔 무이자‥ 실제 유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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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수선금, 조례엔 무이자‥ 실제 유이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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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무이자 융자 명기한 한옥 보전조례 어긴 불법행정”

 

▲ 남재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서울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 경관을 가꾸기 위해 한옥 수선 및 신축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조금 외 융자금에 대해서도 무이자 융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론 사용자에게 1%의 금리를 불법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남재경 서울시의원(한나라당·종로1)은 “서울시가 2002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73명에게 총 33억5000만원의 한옥 수선금을 융자하면서 1억4600여만원의 이자를 챙겼다”고 지적하고, “이는 무이자 융자를 명기한 서울시 조례를 어긴 불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 조례 제8조 4항에 융자액의 융자조건은 무이자로 하며, 3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1%의 대출금리를 적용한 것은 지난 2001년 고 건 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와 시 금고인 당시 한빛은행(현 우리은행)간 맺은 ‘한옥수선 등 융자금 관리운용 사무위탁 협약서의 조항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옥 수선 등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 일부를 당시 한빛은행에게 위탁하면서 ‘대하금리’(시가 은행에 융자하는 금액의 이자)는 무이자, ‘대출금리’(은행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대출금의 이자)에는 1%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협약에 따라 한빛은행은 서울시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려, 한옥 수선금이 필요한 개인에게 1%의 금리를 받고 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남재경 의원은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무이자의 대상은 은행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옥 수선이 절실한 주민”이라며,  “서울시와 은행이 위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이자를 납부한 173명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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