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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연간 평균 8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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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연간 평균 857억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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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자치구, 5분예고제 등 단속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 공석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에 부과한 과태료가 연간 평균 857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당·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서울시 자치구 주정차위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512만7959건을 단속해 이중 965만6957건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했다.

주정차위반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19만839건에 851억5000만원, 07년 374만7245건에 961억8000만원, 08년 343만8379건에 867억2000만원, 09년 343만5545건에 749억5000만원, 올해 상반기 131만5951건에 271억6000만원이었다.

따라서 최근 5년간 25개 자치구가 주정차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는 총 6014억8000만원으로, 이중 3701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미징수액은 2313억2000만원.

지자체별 단속 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전체 17%에 해당되는 257만3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한 과태료도 1017억6000여만원에 이른다. 이어 서초구 116만2119건에 460억2000여만원, 중구 97만4673건에 388억 8000여만원을 부과해 뒤를 따랐다.

과태료 징수 현황은 송파구가 80만1677건 중 54만5544건을 징수해 68%의 징수율로 가장 높았고, 이어 노원구 38만1840건 중 25만7527건(67.4%), 서초구 116만2119건 중 77만4869건(66.6%) 순이었다.

반면 강서구는 61만6051건 중 35만7370건만 징수해 42%로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낮았고, 구로구 50만3356건 중 29만3365건(41.8%), 중랑구 29만7528건 중 17만5742건(41%) 등이 과태료 징수율이 낮았다.

과태료 체납 보유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한 강남구로 370억4000만원이었고, 이어 서초구 164억8000만원, 중구 158억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과태료 체납액을 보유한 자치구는 영등포구가 1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광진구 118억900만원, 송파구 111억5000만원, 강서구 110억7000만원, 마포구 100억3000만원 등 5곳이었다.  

이와 관련, 공석호 의원은 “서울시내 도로 여건과 주차장 공간 부족으로 주정차위반 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민원 증가와 주차 단속요원과 몸싸움이 자주 발생한다”며 “자치구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출퇴근 시간대 외에는 5분 예고제 확대 등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에 힘써 시민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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