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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甲+丙 VS 乙+우리당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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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甲+丙 VS 乙+우리당 연합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7.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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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예산 삭감 수정안 본회의 표대결
한나라 을(잠실)지역구 의원 찬성표 던져

 

▲ 26일 송파구의회 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풍납동명 변경 주민투표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발의돼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뒤 감표위원인 박용모 심언도 의원이 개표를 하고 있다.
26일 폐회된 제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좀처럼 보긴 드문 일이 벌어졌다.

통상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안의 경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에서 동의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이나, 이번만은 예외로 풍납동 행정동명 명칭변경 관련 주민투표예산이 포함된 2007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주민투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수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이처럼 극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은 의석 24석 가운데 10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찬반으로 나눠졌기 때문.

풍납동 개명 찬성쪽에는 한나라당 갑선거구 소속 5명(비례대표 포함)에 병선거구 소속 5명, 풍납동이 지역구인 우리당 노승재 의원이 연합군을 이뤘고, 한나라 을선거구(비례대표 포함) 4명과 열린우리당 등 기타 정당 소속 의원 10명이 연합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당초 예상은 11(개명 찬성)대 13(반대)이었으나 결과는 1표의 이탈로 10대 14로 나타났다.

 

“주민투표예산 삭감 수정안 발의”

▲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
○… 정동수 송파구의회 의장은 제1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마지막 안건인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뒤 “의원 발의로 풍납동 동명 변경 관련 예산을 삭감한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의하겠다고 발표.

정 의장은 예결위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먼저 받고, 의원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을 하겠다고 선언. 이에 김종례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 항목에 설명한 뒤 “풍납동명 관련 예산의 경우 예결위에서 진통 끝에 가결 통과됐다”고 심사 보고.

 

“주민투표예산 편성 절차상 하자”

▲ 안성화 송파구의원
○… 이후 안성화 의원이 풍납동 행정동명 명칭변경 예산 삭감에 따른 수정안 제안설명자로 등단, “예결위에서 통과된 풍납동 주민투표 예산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

그는 “주민투표법 제16조에 ‘특정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경우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9조6항에도 ‘단체장은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이를 어겼다”며 “이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안 의원은 특히 “풍납동 동명개정은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는 정부정책과도 배치되고, 삼전동 등 다른 동 동명변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예산 삭감을 거듭 강조.

 

“동일의제에 다른 판단 잘못된 것”

▲ 노승재 송파구의원
○… 안성화 의원의 수정안 제안설명에 풍납동이 지역구인 노승재 의원인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지난해 말 2007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동명 변경 관련 예산 1214만원을 통과시켜 준 의회가 지금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동료의원들에게 화살.

노 의원은 “예결위에서 산고 끝에 통과된 예산안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본예산 심의때 동명 관련 서면조사 비용을 통과시켜 준 것은 의회에서 동명개정 절차를 밟도록 승인해준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주민투표 예산을 안된다고 하는 것은 동일의제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이는 풍납동민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예산편성시 의회 선동의 말안돼”

▲ 박찬우 송파구의원
○…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에는 찬성 쪽에서 박찬우 의원, 반대쪽에서 박용모 의원이 나섰다. 박찬우 의원은 “안성화 의원이 주민투표법 16조를 해석하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규정이 없다”고 말하고, “지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 자체가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라고 주장.

그는 “의원들이 예결위 심의 수정예산안을 동의해주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고, 동의해주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못하는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해 줄 것을 요구.

 

“사후 의회동의, 거꾸로 하는 행정”

▲ 박용모 송파구의원
○… 이에 박용모 의원이 나서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으면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행정은 법대로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주민투표법 제16조를 거론하며 “예산을 편성할 때 풍납동만 할 것인지, 아니면 송파구 전체를 할 것인지, 풍납동에 잠실동도 넣을 것인지를 확정해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

그는 “민원이 생기면 구청과 구의회는 원리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며 “집행부에서 동명 변경관련 예산을 먼저 편성한 뒤 사후 의회의 동의를 얻겠다는 것은 ‘거꾸로 하는 행정’”이라고 힐난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

▲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 답변에 나선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은 “주민투표법 16조의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실시구역을 정하는 문제는 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필요시 실시구역 범위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

이 국장은 박찬우 의원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투표 관련 예산 확보가 먼저냐, 의회의 동의가 먼저냐 하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과 같다”며 다소 생뚱맞게 답변했다.

 

‘헷갈린다’ 투표방법 여러 번 설명

○… 정 의장이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으로 표결하겠다고 선언하자 심언도 의원이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동의. 투표방법에 대한 투표에서 무기명 13표, 기립 0표로 나오자 곧바로 무기명 투표에 돌입.

사무국장이 주민투표예산 삭감에 찬성하면 ‘갗, 반대하면 ‘부’ 표시를 하도록 투표방법을 설명했으나 의장이 헷갈리기 쉽다며 다시 한번 설명. 투표 결과 주민투표 예산 삭감이 14표, 예산 승인이 10표가 나와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폐기되고 이날 부의된 주민투표 예산이 삭감된 수정안이 최종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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