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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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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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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옥 박양숙 시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발의

 

김기옥(민주당·강북1) 박양숙(민주당·성동4) 서울시의원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오는 12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된 후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8년 7월 제정됐으나 실효성에 있어 '금연 권장'에 그치고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간접흡연 제로사업도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형성되는 정도로 흡연자의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책으론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흡연자에게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의 흡연행위 적발에 따른 처벌건수는 2001년 이후 감소추세로,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올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근거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기타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변경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례 시행 후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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