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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 50→60% 상향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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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조정교부금 50→60% 상향 조례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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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용 시의원 “25개 자치구에 매년 3400억원 재정 확대 기여”

 

▲ 강희용 서울시의원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동작1)이 현행 취득·등록세의 50%인 조정교부금을 60%로 상향 조정하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98년 마련된 조정교부금 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 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자치구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나, 지역 및 경제력 격차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은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령연금·국민기초생계비·보육료 등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의 분담과 수요 증대 등으로 재정 지출 요인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반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등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자치구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강희용 의원은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 50%로는 자치구의 기본적인 재정 수요액에도 못 미쳐 자치구별 주민친화적 특화사업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업의 대응사업비(매칭펀드)만 겨우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강남·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취득·등록세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정교부금이 50%에서 60%로 상향될 경우 자치구는 3444억원의 세수가 늘어나  전체 교부금 규모가 1조7221억원에서 2조665억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 의원은 “타 광역시·도의 경우 자치 시·군·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50%에서 7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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