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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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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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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내년-중학교 2012년 내 시행… 시민단체도 청원

 

서울시의회는 5일 개회된 제226회 임시회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위에서 심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시민단체에서 청원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79명과 교육위원 7명 등 총 86명이 서명했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 지원토록 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 시기는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 중학교는 2012년 내에 시행토록 했다.

급식경비 및 급식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급식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급식지원센터를 설칟운영하되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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