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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사 280명 위법행위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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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교사 280명 위법행위 징계처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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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호 “동일 위법행위 징계 달라… 징계 양평기준 마련해야”

 

2006년부터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이나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내 교원은 280명으로, 동일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징계를 내려 통일된 양평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석호 서울시의원(민주당·중랑1)이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시 초·중등교원 징계정보 280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69명(24.6%)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조작에 따른 금품수수가 42건(15%)으로 뒤를 따랐다.

징계 받은 교원을 살펴보면 초등교원이 97명, 중등교원이 183명이다. 이중 교사가 전체 81.7%에 해당되는 2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교장 28명, 교감 10명, 장학사 9명, 교육연구관 3명, 교육감 1명 순이었다.

징계 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 78건(27.8%), 경고 70건(25%), 감봉 3개월 31건(11%) 순이었다. 중징계인 해임이 10건, 파면은 6건이었다.

특히 교원의 신분을 저버린 비윤리적 범죄인 제자 성추행 7건을 포함해 성희롱·강간·몰래카메라·불륜·성매수 등 총 2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임 3명, 정직 3개월 4명 등 전원 징계를 당했다.

그러나 교원 징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돼 강제 성추행한 교사나 대학논문 대필 교사, 음주운전 교사, 학생 체벌 교사 등이 견책만 받았고,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교사가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는 등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부교재 채택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이모 교사는 견책, 김모 교사는 경고, 유모 교사는 감봉1개월, 권모 교사는 감봉 3개월을 받는 등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징계를 해 특정인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공석호 의원은 “지난해부터 교원들의 업무관련 뇌물수수 및 향응접대가 늘어나고 있어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동일 위법행위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처벌하도록 징계양형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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