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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민간 법인보다 평균 탈세액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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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민간 법인보다 평균 탈세액 많아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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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최근 7년간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세액 9140억”

 

▲ 유일호 국회의원
2003년부터 최근 7년간 국세청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탈세로 인한 추징세액이 9140억원에 이르고 있고, 탈세로 인한 평균 추징액도 공공기관이 민간 대법인보다 3.6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유일호 국회의원(한나라당·송파을)에게 국세청이 국감자료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정기 또는 수시 세무조사를 실시, 총 9140억원 규모의 탈세액을 적발해 추징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추징세액을 정권별로 보면 참여정부 5년간(2003∼2007년) 연평균 1477억원, 이명박 정부 2년간(2008∼2009년) 연평균 877억원이었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가장 많은 탈세액을 추징한 해는 2007년으로, 17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413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세무조사와 관련, 9월 현재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기관은 12곳. 이중 추징세액이 10억원을 넘는 기관은 5곳이었으며, 이들 기관에 대한 추징세액 총 규모는 6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세액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311억원이었으며, 한국도로공사 182억원, (주)강원랜드 114억원, 한국수출입은행 48억원, 한국마사회 29억원 순이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05∼2009년) 총 수입금액 300억 이상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의 1건당 평균 추징액은 28억8000만원인데 비해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건당 추징액은 평균 103억4000만원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3.6배나 높았다.

공공기관의 탈세 유형은 △직원들의 연말정산 이중공제나 허위영수증을 사용한 기부금 부당공제 등의 도덕적 해이 △접대성 경비를 다른 항목으로 비용 처리하거나, 처리한도 초과 접대비를 부당하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만 경영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편법 지원 등이었다. 

이와 관련, 유일호 의원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운영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세금 납부실적과 세무조사 결과 등 납세정보에 대한 공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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